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B(8)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께 A씨의 오빠로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해 숨진 B군과 함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미혼모인 A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B군을 키우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해왔으며, B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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