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 정책·인프라 담금질…교통안전 선진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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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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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정책과 인프라 정비에 나서 실제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고의 사망자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열린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 지키기는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에,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치 2900여명
정부의 교통안전 분야 통계를 살펴보면 그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2900명(잠정)으로 32.4% 감소했다. 이는 연평균 7.5%씩 감소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기록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우선 10차례의 교통안전 대책과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5030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정부는 분석했다. 10차례의 교통안전 대책은 교통안전 종합대책 3회와 화물차·이륜차·어린이 등 분야별 안전대책 7회다.

사망자가 감소한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어린이(66.2%),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피해가 크게 줄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으로 OECD 평균 5.2명(2019년)보다 많다. 또한 분야별로 특히 보행자·고령자, 이륜차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아울러 OECD 상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정부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에서 안전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보행안전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에 나선다.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운전자에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의 서행·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 동시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되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늘리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결격기간이 5년이었지만 앞으로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속도‧신호 등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도 강화토록 한다.

고령자 맞춤형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등 의무설치를 추진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는 노인보호구역의 범위가 양로·요양시설, 의료복지시설에 국한되지만 향후 전통시장, 역·터미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걷는 속도에 맞춰 보행신호 연장이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 중심으로 확충토록 한다. 고령자 특화 안전시설(중앙보행섬 등)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륜차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시스템 구축, 안전검사제·정비업·폐차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륜차의 번호체계를 개편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해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사업용차량 교통안전도 제고한다. 향후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전담인력을 확보해 통행이 잦은 장소(휴게소, 항만 등)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경찰청의 합동단속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버스·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대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운수회사 집중관리로 교통사고 사상자 수 24.4% 감소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0년 교통사고가 발생한 326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를 거뒀다.

공단에 따르면 사상자 수는 24.4% 감소했다. 공단은 일정 기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운영은 물론 운전자·운행·교육·교통사고 및 자동차 관리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항목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점검회사의 사망자수는 102명이었으나, 점검 이듬해에는 18명으로 82.4% 급감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20년 1900건에서 2021년에는 1547건으로 평균 18.6%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택시(-31.8%), 화물(-28.2%), 버스(-8.2%) 순으로 감소했다.

특히 교통안전 컨설팅 및 안전용품 지원 등 사후관리를 집중 실시한 결과, 2019~2020년 연속 점검 대상이었던 위험군 회사(43개사)가 지난해 점검대상에 포함된 수는 12개사로 72.1%나 감소했다.

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1건의 교통사고로 중상자 3명 이상→2명 이상)을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도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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