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연장조치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세에 비해 치명률이 높지 않고,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조치가 완화된다.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명까지로 종전과 동일하며,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속된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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