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외국인, 국적회복 불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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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3-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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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 회복을 불허한 정부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 국적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회복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해 국내에 거주하다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 2008년 A씨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2020년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국적법에 따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국적회복 불허 사유는 A씨의 2018년 음주운전 전과와 캐나다 국적 취득 후에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며 "품행 개선에 관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는 형사처벌이나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법행위가 경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기간' 중에 자진출국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국내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며 "국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가족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데에 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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