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해 왔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되어 있었다.
청은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에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였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관할 고속도로에서 전년 대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방재민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과속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한 사고 요인 행위로써 시민들의 안전속도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청은 봄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오는 5월 말까지 맞춤형 ‘봄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버스,화물, 택시)과 이륜차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유진규청장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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