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는 협박과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50)씨에게 징역 1년 8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음과 주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B씨의 집 현관문과 벽을 여러 차례 발로 차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등에서 B씨 이름을 부르며 욕설하고 주차 문제로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괴롭힘을 당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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