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현장과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는 광역지자체에서만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었으나 2020년 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 지자체도 역학조사관 임명이 가능해지면서 이뤄지게 됐다.
시는 지난 2년 간 경기도에서 파견한 역학조사관을 거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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