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韓 FDPR 면제국 '늑장 확정' 지적에 "실무적 시간 걸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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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3-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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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소통수석, TBS라디오 출연…"美도 사의 표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월 27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설 연휴 일정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대(對) 러시아 제재 조치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서 한국을 면제국에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실무적 시간이 그 정도 걸린 것이고 아주 빠르게 거기에 해당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절차가) 늦었다거나 빠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를 조율하는 실무적 시간이 그 정도 걸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FDPR는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서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하려고 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통제 장치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FDPR 면제국으로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출 통제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박 수석은 FDPR 과정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 간의 한·미 고위인사 실무협상과 관련해 “미국도 이 만남의 과정에서 우리 동참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한국을 명시했다”면서 “이번 그 실무회담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명시하는 것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 동맹 차원에서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박 수석은 “우리 정부가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좀 줄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하더라도, (미국의) 통제 품목에 해당이 되면 수출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수석은 미 상무부가 최근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 일반 소비재는 FDPR 예외 대상이라고 밝힌 것과 오는 26일 선적분까지는 FDPR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런 점들은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 일반 소비재를 예외로 한 것에 대해선 "이것은 더 자세히 협의를 해나가서 우리 국익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조치로 인한 한국 기업과 교민 피해에 대해선 “기업의 대금 결제에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접수들이 많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접수창구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은행 지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들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일선 창구에서까지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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