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시장은 주민참여 확대와 숙의과정의 내실화를 골자로 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확정·공고했다.
한 시장은 앞선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액이 일반회계 총 예산 1% 범위로 제한됐던 규정을 삭제한 바 있는 데 무엇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참여 범위 제한을 없애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한 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주요 개선 내용은 제안사업 숙의과정 강화, 주민참여예산위원 사전교육 의무화, 온라인 투표를 통한 우수 제안사업 선정, 협치형 공모사업 분야 신설 등이 있다.
한 시장은 마을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이 함께 찾아내고 계획하는 협치형 공모사업을 신설해 사업당 1억원 이내, 총 3억원 한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2021년보다 주민제안사업 건수는 64.6%, 총 예산 규모는 97% 증가한 107건, 28억 1000만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한편, 한 시장은 “각계 각층 목소리를 담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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