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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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3-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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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확인 예정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노동당국이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7일 오전 9시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2일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3일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2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2017년 12월 20대 근로자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지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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