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소식] 유출 지하수 물 흐름 형성 시스템 구축 기술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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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임봉재 기자
입력 2022-03-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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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생태축 구축 물순환 시스템…모니터링 통합시스템 적용'

  • '수질 오염물질 불법 배출 신고 보상금 지급…미신고 개인하수 처리시설 양성화 연장'

고양시청[사진=고양시]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도심 유출 지하수와 강우 유출수를 이용해 지표면에 자연적 물 흐름을 형성하는 시스템 구축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 및 지하수 활용 도심생태축 구축 물순환 시스템'으로, 시는 전략 수립부터 기술 개발,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 모델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통합시스템을 적용했다.

시는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저면관수 빗물저금통, 지하철 유출지하수 활용 LID 시설인 자투리 습지 고양이 옹달샘, 4계절용 염수장치 활용 쿨링&클린로드 등 우수와 지하수 활용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효과를 증명하고자 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를 모니터링을 해왔다.

그 결과 1일 356톤의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쿨링&클린로드 시설이 도로 도면 온도를 평균 20~50%까지 저감하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유출지하수와 우수 유출량을 파악하고 저장 방법을 개선하고자 유출량에 대한 조사를 연구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고양시는 수질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오염을 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장에 대한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에게 5만~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지만 정당하거나 환경 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고양시 생태하천과로 하면 된다.

고양시는 미신고 개인하수 처리시설 양성화 사업을 오는 7월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실태를 조사해 미등록 시설을 적법한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신고 대상은 관내 건축물에 부속된 미신고 개인하수 처리시설이다.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 등이 면제되고, 준공 신고와 검사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단, 무허가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고장 또는 파손된 시설의 경우 시설 보완 후 양성화할 수 있다.

이 기간 신청 서류를 구비해 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1500여개 시설을 양성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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