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사업은 총 3가지로 △공유단체·기업 지정 △공유단체·기업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유경제 창업 지원 사업이다.
우선 공유단체·기업 지정사업은 일반 기업을 비롯해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사회적기업(예비), 협동조합 등으로 관내에서 1년 이내 공유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현판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촉진사업비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또 공유단체·기업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은 앞서 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을 함께 신청할 경우 가능하며 공유 사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개발비와 행사비,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자부담 10%가 발생한다.
3가지 사업 모두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화성시청 사회적경제과 공유경제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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