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선단지(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곳) 지역인 경기 안성·포천, 강원 춘천·홍천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업,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대장 등을 확인하고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북부산림청 관내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5384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952, 화목사용농가 4432)이다.
최수천 북부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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