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3선)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요지로 한다.
해당 방안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약집을 통해 약속한 내용과 같다. 이에 대해 공약집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최대 2년 한시 적용 배제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기술했다.
반면 현행 법률에선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30%p를 추가해 중과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발표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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