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씨가 동업자 안모 씨를 고소해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당시 법정 최고이율(연 30%)을 초과해 안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월 29일 안 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2월 22일까지 10억원을 받기로 했다. 불과 25일 동안 원금의 2배를 돌려 받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측은 "하루 이자가 4%, 열흘 이자만 40%에 달한다"며 "1년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고리사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최씨가 이자제한법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차명을 내세우는 등 여러 법률장치를 동원했고, 그 과정에서 사위인 윤 후보의 법률자문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씨는 아들 친구인 이모씨를 차명으로 내세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부동산 매입 약정서'를 작성해 '배당금'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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