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양강 車 공약 핵심은 '전기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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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3-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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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양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화 윤석열 후보의 자동차 관련 공약은 전기차라는 공통분모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이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윤 후보는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이 후보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 달성을 위해 전기차 약 362만대의 보급이 이뤄지려면 전기차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하면 소비자의 전기차 접근성을 높이고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과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 주요 고속도로에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를 확대해 전기차 충전 시간을 크게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전기차 충전소 확장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제시했다. 일반 주유소와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전기차도 함께 충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올해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 폐지를 무효화하는 등 전기차 충전요금을 향후 5년 동안 동결하겠다는 공약도 꺼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할인율을 각각 25%, 10% 적용했다.

두 후보는 자동차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행 엔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높아지는 자동차세가 ‘엔진 다운사이징’ 추세에 따라 형평성을 잃었다며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고가 차량에도 더 많은 세금을 물려 조세 역차별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고 있다며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서는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60㎞ 이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나,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까지 제한속도를 두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 후보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 차량에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를 제시했다. 여객자동차도 의무 부착을 추진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

윤 후보 역시 음주운전 방지 장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음주운전 치유센터 설립과 주류세 일부를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피해자 지원에 활용할 것을 공약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이륜차 단속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을, 윤 후보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으로 법인차의 무단 유용 관행을 막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확대와 처벌 수위 강화를, 윤 후보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성 강화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등을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유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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