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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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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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관련 기업 밀착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지원 등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8일 내구성이 우수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실제 야영장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25일 개최한 20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휴먼앤스페이스의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는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s)이라는 플라스틱 수지 사이에 유리섬유를 넣어 강도를 높인 소재로 제작돼 기존 천막 텐트에 비해 단열과 방풍 기능이 우수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반영구적이어서 사용기간도 길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 관광진흥법상 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정하고 있어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심의위는 지난 2020년 실증특례 시 승인안건과 유사한 사례로 실증을 진행 중인 기업(돔아일랜드)이 있어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실증기간 동안 최대 180개 이내 운영, 복층구조 제한, 동별 크기는 24㎡ 이하로 제한해 출입구 2개 설치 및 소화기 내부 상시배치 등 안전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휴먼앤스페이스는 제작된 조립식 돔텐트를 야영장에 설치·운영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이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글램핑 이용객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새로운 캠핑 체험이 가능하며, 캠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2022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을 이날부터 모집한다.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은 이지비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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