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7일(미국 현지시간) 우리나라를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 산업부 문승욱 장관과 미국 상무부 지나 레이몬도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수출통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는 국제적 공조 대열에 대한민국이 공식 합류하게 되었음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 FDPR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며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FDPR 면제국 목록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업계 협력 아래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전대미문의 다자간 수출통제 연대는 러시아 침공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강력한 요소"라며 "이런 노력에 관한 대한민국 약속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경제력과 첨단기술 리더십을 가진 대한민국 참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전투력을 약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FDPR는 미국 밖에서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 정부가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나 설계를 사용하면 미국산으로 간주하고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이다. 전자(반도체)와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제재 대상에 포함돼 면제국 지정을 받지 않으면 대러시아 수출이 어렵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측이 보내온 57개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목록을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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