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요구 증가와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 된 점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21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지난 7일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사전안내 됐고 온라인 신청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가 지역별 순차적으로 발송 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대상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농지전용·처분, 무단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지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가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의 지급요건은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0.1~0.5ha (0.5ha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 지급 대상 농업인의 신청 연도 직전 3년이상 농촌거주와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의 합이 1.55ha미만 등이 있다.
면적직불금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소농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데 지급대상 농지를 진흥·비진흥, 논·밭을 구분하고 면적구간을 3단계로 구분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되어있으며,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이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한다.
신청서 작성 시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반드시 제외되도록 해야 하며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 될 수 있다.
도는 신청접수(3~5월),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6~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21년 6만 9000 농업인들에게, 1300억원을 지급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신청기간에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청접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본형공익직불금 지원대상 농업인 모두가 신청기한 내 신청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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