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퇴임하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특별공로금 50억원을 받는다.
8일 하나금융그룹은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퇴직금 지급의 특례)에서 '재직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라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201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제정했으며 김승유 전 회장에 이어 김정태 회장은 두번째 특별공로금 수여자가 됐다. 관련 규정에 의거해 김정태 회장에게 지급되는 특별공로금은 올해 이사의 보수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김정태 회장에 대한 퇴직공로금 성격으로 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한 것이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김정태 회장은 지난해 보수 24억원을 포함해 74억원의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 몫으로는 급여 8억9000만원, 성과급 15억1000만원 등 24억원의 보수가 지급된다.
특별공로금의 사용처에도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앞서 김승유 전 회장은 자신의 몫인 45억원의 특별공로금 전액을 학교 및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권에서 고위 임원 퇴임시 공로금이 남용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은 특별 공로금 지급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되자 김승유 전 회장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8일 하나금융그룹은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퇴직금 지급의 특례)에서 '재직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라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201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제정했으며 김승유 전 회장에 이어 김정태 회장은 두번째 특별공로금 수여자가 됐다. 관련 규정에 의거해 김정태 회장에게 지급되는 특별공로금은 올해 이사의 보수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김정태 회장에 대한 퇴직공로금 성격으로 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한 것이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김정태 회장은 지난해 보수 24억원을 포함해 74억원의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 몫으로는 급여 8억9000만원, 성과급 15억1000만원 등 24억원의 보수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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