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는 법원이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2024년경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국민이 소송에 필요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각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발급받은 뒤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재판 당사자가 본인 관련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에 법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장은 제출 거부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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