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최근 인터넷 카페 '갤럭시 GOS 집단소송 준비 방'을 개설했다. 카페엔 4900명 넘는 인원이 가입해 5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들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김훈찬 대표변호사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30만원이다.
논란의 핵심은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옵티마이징(최적화) 서비스'인 GOS(Game Optimizing Service) 기능이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능이다.
이전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GOS가 탑재됐지만,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갤럭시S22 시리즈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뒀다.
카페 운영진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소송을 준비합니다'란 게시글을 통해 "누구도 테슬라 혹은 포르쉐를 타면서 (시속) 100㎞ 속도 제한을 걸어둔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폰) 성능을 최대한 발휘해줘야 할 게임에서 성능을 줄이고 관련 공지조차 없었는데 가격은 100만원이 넘는다. 사용자에게 낮은 벤치점수(성능) 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소송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GOS 탑재는 안전이 최우선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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