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종료된 가운데 선거일 직전까지 특정 후보가 우세하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난무했다. 지난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면서 생긴 공백을 이른바 '지라시'가 대체한 것이다.
이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되레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과 SNS 등 정보기술 발달로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무의미하다는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은 시대착오적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유지하는 선거법에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8일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 여야 특정 후보가 우세하다거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박빙이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지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 한 정보지에는 A정당 싱크탱크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며 A정당 후보 지지율이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반대 내용도 있었다. 해당 정보지에선 B정당 싱크탱크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B정당 후보 지지율이 소폭 우세하거나 초박빙을 이루고 있다며 지지층과 중도층 결집을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명의로 된 정보지도 발견됐다. C여론조사기관이 지난 5~6일 조사한 결과 여야 후보 지지율이 1.5%포인트 격차를 보였다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정보지에선 D여론조사기관이 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야 후보 지지율 격차가 3%포인트대라고 명시돼 있기도 했다.
문제는 출처와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지만 온라인상으로 유포되면서 실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인식한 정치권에선 직접적으로 불편을 표출하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7일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악용해 출처 불분명한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난무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매일같이 '몇 %포인트 이긴다'는 그들만의 희망 사항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이번 대선은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아예 두지 않거나 선거일 2일 전 정도로 짧게 잡는 것과 비교하면 공표 금지 기간이 선거일 전 6일간인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길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정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불필요하다며 전면 폐지 혹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블랙아웃이 되면서 온갖 음해와 가짜뉴스가 남발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할 수 없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도 "여론조사가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객관성만 담보한다면 유권자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라며 "철폐하거나 최장 2~3일 정도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되레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과 SNS 등 정보기술 발달로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무의미하다는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은 시대착오적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유지하는 선거법에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8일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 여야 특정 후보가 우세하다거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박빙이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지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 한 정보지에는 A정당 싱크탱크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며 A정당 후보 지지율이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반대 내용도 있었다. 해당 정보지에선 B정당 싱크탱크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B정당 후보 지지율이 소폭 우세하거나 초박빙을 이루고 있다며 지지층과 중도층 결집을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출처와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지만 온라인상으로 유포되면서 실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인식한 정치권에선 직접적으로 불편을 표출하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7일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악용해 출처 불분명한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난무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매일같이 '몇 %포인트 이긴다'는 그들만의 희망 사항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이번 대선은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아예 두지 않거나 선거일 2일 전 정도로 짧게 잡는 것과 비교하면 공표 금지 기간이 선거일 전 6일간인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길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정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불필요하다며 전면 폐지 혹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블랙아웃이 되면서 온갖 음해와 가짜뉴스가 남발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할 수 없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도 "여론조사가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객관성만 담보한다면 유권자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라며 "철폐하거나 최장 2~3일 정도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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