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예능 '가짜 사나이'에서 인기를 끈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개인 자격으로 의용군을 꾸려 출국했다. 우크라이나 측 군사적 지원 요청에 소총이나 대전차 미사일 등 살상 무기 제공 요청을 거부한 군 당국은 외교 문제라며 언급을 삼갔다. 군 당국이 미국 등 서방이 주도하는 러시아 수출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차단한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군 당국 등은 이근 전 대위의 의용군 참전을 러시아가 파병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국가 국가로 지정해 외교적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근 전 대위 등을 처벌할 계획으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예고했다.
군 당국은 이근 전 대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언급조차 꺼리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 유럽 국가들 역시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내부로 전투 병력을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괜한 언급으로 민간인의 의용군 참가를 러시아가 파병으로 오인할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요청 건은 외교적으로 논의되는 사안이지 국방부가 말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근 전 대위 의용군 참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적절치 않다.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이근 전 대위는 귀국 시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3단계 여행경보와 달리 4단계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4단계 발령국가에 외교당국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입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받는다.
또 실제 전투에 참여해 수류탄 등 무기로 러시아군을 사망하게 하면 사전죄(私戰罪)를 넘어 살인죄, 폭발물사용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111조에 명시된 사전(私戰)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르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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