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8일 부친상을 당해 형(刑)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안 전 지사는 부친상을 당해 법무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9일 임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모친상을 당해 5일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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