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투명화·물적분할 남용 방지…새정부서 달라지는 증시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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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기자
입력 2022-03-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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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각 정당 취합]


새 정부 개막으로 자본시장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상장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제기가 강화될 전망이다. 일부 상장사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최근 속출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차기 정부의 과제로 떠올랐다.

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다양한 공약이 나왔다. 최근 수년간 주요 지수가 오르고 이에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증시로 유입되면서 자본시장에 관한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새 정부는 우선 상장사가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물적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갖지 못하는 대신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모회사 디스카운트(할인)를 해소할 충분한 기회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현행 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다른 공약인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공약에도 마찬가지 문제로 제기된다. 

공약의 내용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가 결국 소액주주들의 권리보장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협조를 얻기에는 다소 수월할 수 있다는 증권가의 기대가 나온다.

새 정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과정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것도 추진된다.

증권가는 이를 위해 검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부활한 증권범죄합수단에 권한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또 대주주와 경영진, 내부거래자의 불공정 행위 제재 수위도 강화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것이 기대된다.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 공개매수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의무 공개매수는 상장사의 주식을 25% 이상 취득하려면 반드시 40%+1주를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상장사를 인수할 때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지분의 매각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상장사 경영권 확보 가능한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투자자는 나머지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 매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여당도 주장하던 내용이다. 

그 밖에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폐지도 기대된다. 소액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큰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시장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목적이다.

한편 새 정부의 내각 구성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일부 증권 유관기관 수장이 교체될지도 관심사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유관기관장 임기와 무관하게 인사가 단행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최근 임기 2년 차를 맞이했다. 아직 임기가 1년 넘게 남았지만 대선이 끝나고 정권도 바뀐 만큼, 새로운 인물로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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