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코로나 이후 여행시장 재개에 대비해 여행사의 안전한 경영 및 영업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행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여행사의 과실로 여행자 등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여행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보험'이다. 필요성은 인식돼왔지만, 그동안 비싼 보험료와 복잡한 가입절차 등으로 인해 여행사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었다.
양사는 KATA 회원사가 여행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단체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보상 한도 선택 시 즉시 보험료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입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은 "배상책임보험은 여행사의 영업 경쟁력 확보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창희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모든 회원사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여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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