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촛불 정부'를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노조 편향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현재 방식으로는 법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계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가 노사 갈등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넘었지만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한 달간 전국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총 35건 발생해 42명이 숨졌다. 이 중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9건(사망 15명)이다.
사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기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게 본래 취지지만 이를 감독하기 위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게 문제다. 800여 명의 인력으로 2만개 넘는 고위험 사업장을 감독하기는 역부족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참사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법 기준을 보다 명확히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에서 명시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재해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현장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원도급이 책임져야 할 도급, 용역, 위탁 등 범위가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원도급의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도 크다.
조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법 조항을 보면 다소 추상적인 규정이 있고, 어떤 게 처벌 대상인지 모호해 자의적 판단이 허용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도 중대재해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지난 1월 실시한 조사를 보면 중대재해법 시행 후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4.6%에 달했다.
문 정부의 친노조 정책 기조는 임기 막바지인 지난 1월 통과시킨 노동이사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이사회 의사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악에는 노동이사제로 인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며 국내 기업이 해외로 모두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재계는 이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공부문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면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킬 것"이라며 "경영상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저하시키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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