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지역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지역가입자 262,126원) 재가정신질환자다.
지원금액은 정신질환자로 진단받기 위해 소요되는 진단비 10만원 이내 실비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김갑수 보건소장은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를 지속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에서는 현재 조현병, 우울증 등을 치료하는 341명이 매월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해 약 409명에게 737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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