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41) 측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경찰의 적절한 초동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CCTV를 확인한 후 모두 본인 행동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119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다. 당시 초동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을 경우의 생존 가능성 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4월 7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증인을 불러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26)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길이 70㎝, 두께 3㎝가량 플라스틱 봉을 특정 신체 부위에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10분께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고 신고를 했다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그런 내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옷을 덮어 주며 맥박과 체온 등을 확인한 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같은 날 오전 9시께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고 오전 10시 45분께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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