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원 규모 횡령 사건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계양전기가 상장폐지 심사대에 오른다.
10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계양전기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양전기는 지난달 15일 재무팀 직원이 24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해 고소했다고 공시한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계양전기 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거래소는 20거래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계양전기에 대한 상장적격설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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