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 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만4000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작년 12월 개정,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하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하지 못한 9만4000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진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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