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2021. 12. 31.)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이번 부담금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과 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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