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정규정 위반 제주항공·에어로케이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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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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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와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 등 항공사와 소속 종사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항공사는 각각 27일과 6일의 기간 동안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고, 소속 종사자 10명에게는 각각 15일(조종 1명, 정비 3명), 23일(조종 3명, 정비 2명), 60일(정비 1명) 기간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제주항공의 경우 △2018년 1월 1일~4월 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며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리튬배터리)을 총 20회에 걸쳐 운송하고 △2019년 2월 28일 당시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서 (타이어)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시 지켜야 하는 운항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2건을 재심의했다. 이 결과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노선과 인천-청도 노선에 각각 20일과 7일 동안 항공기 운항정지를 결정했다.  

에어로케이는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건에 대해 청주-제주 노선의 6일 간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4명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과거 법 위반이력이 없는 경우)을 처분하였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와 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인천-청도 노선은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기에, 향후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운항정지 개시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심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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