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검찰]공수처 폐지론 해소되나...'70년 검찰 기소독점' 깬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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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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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근무 지원 명령으로 '공소 유지' 지원 방침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점적 지위를 규정한 법조항을 없애고, 경우에 따라 폐지 검토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최근 출범 414일 만에 처음 기소권을 행사하며, 검찰이 70년 넘게 쥐고 있던 기소 독점권을 깨는 첫 사례를 만들어냈다. 공수처 폐지론이 사그라들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1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라고 불리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를 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이 열리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거센 '수사 역량 부족' 비판을 받고 있는 공수처가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2016년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공수처 첫 기소...'스폰서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공수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하던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 이동 직전인 2016년 1월 자신의 후배 검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어온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합동수사단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인사 이동 후에도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에게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중·고교 동창 김모씨의 변호를 부탁하고, 김 전 부장검사는 내연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2016년 3~4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93만5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하고, 그 해 7월 10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이듬해 4월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이른바 '스폰서' 김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김씨는 2019년 10월 2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변호사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점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를 마친 후 2020년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고발인 김씨의 요청으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이어 지난 1월 말 공소부(최석규 부장검사)로 사건이 넘어갔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에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공수처는 "2016년 검찰이 전체 혐의사실에 대해 불입건했으나 자체 수사 결과 및 수사 종결 후 개최한 공심위 심의결과를 존중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서 혐의 입증 못하면 '수사력 부실'...공수처 폐지론 재점화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존폐 여부가 해당 사건 재판 결과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재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의 유죄를 이끌어낸다면 수사 역량 부족 비판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유의미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공수처 폐지론은 재점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는 구속영장 잇단 기각에 따른 수사력 부족 논란과 언론사 기자들의 통화 및 메시지 수·발신 내역을 통신영장까지 발부받아 조회한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까지 휩싸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도록 규정하는 '공수처법 24조'를 삭제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 사법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공수처법 24조는 검찰이 잘 수사했던 것도 뭉갤 수 있는 악법"이라면서 "이 같은 법 개정에도 공수처가 수사 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 하면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호 기소 사건의 유죄 입증을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 공소 유지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일부 수사 검사에게 근무 지원 명령을 내려 공소 유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고위공직자의 뇌물 수수 등 부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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