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잔디 휴식 기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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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3-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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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도심 속 편안한 힐링·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출입·이용을 오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면 제한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은 수내동 2번지에 2만2154㎡(6702평) 규모의 한국 잔디로, 1998년도에 조성된 이래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돼왔다.

구는 보다 건강한 상태의 잔디광장을 만들어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매년 봄철 잔디의 새싹이 움틀 무렵에는 잔디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잔디광장 출입·이용을 통제하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한다.

휴식 기간에는 잔디광장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배토, 잡초 발아 억제를 위한 약제 살포, 잔디보식 등이 진행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새싹이 움틀 무렵의 잔디관리가 한 해 잔디농사를 좌우한다”며 “기간 중 잔디의 상태를 최상으로 가꾸어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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