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 마약 반복한 북한 이탈주민…실형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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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3-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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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다"

서울동부지법[사진=서울동부지법]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북한 이탈주민이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돼 실형을 살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부장 판사)는 최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35)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A씨는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북한에서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이 채 끝나지 않은 올해 1월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일하던 공사 현장에서 작업복과 함께 버리려고 모아둔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셨는데, 그것이 예전에 필로폰을 흡입할 때 쓰던 생수병인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필로폰 마지막 투약일은 지난해 3월이며 이후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는데, 당시 쓰였던 생수병이 10개월 동안 보관되어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보호관찰 중에 재범해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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