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생주택의 시범사업을 위해 첫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 14일부터 5월12일까지 60일 동안이며, 신청서 접수 후 민간과 서울시가 세부 내역 협상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다. 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도 포함한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 여건 등을 따져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기 시정 기간인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해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기존 방식의 시프트와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상생주택 등 두 가지 방식을 통해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상생주택으로 새로 도입되는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짓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계획을 제안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 등이다.
서울시는 일단 토지사용료는 기대수익률을 고려해 감정평가하고, 기대수익률로 최소 국고채 20년물 수익률 이상을 보장할 예정이다. 협약으로 정한 토지사용 기간 종료 후 재산을 정산할 때도 종료 시점의 자산 감정가에 기반해 재산을 처분한다. 아울러,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시는 사업방식과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을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함께 결정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이 완료된 대상지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심의와 인허가를 거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민간은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라며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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