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 처음 발생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GTX-A노선 5공구 현장에서 원청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38)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상에서 지하로 전선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전선드럼(긴 전선을 감아두는 용도로 쓰는 도구)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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