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에 버리던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 재활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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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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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15일부터 커피박 순환자원 인정 허용

[사진=환경부]

그동안 주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커피박)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커피찌꺼기를 소각·매립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문제를 줄이고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5일부터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커피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2012년 9만3397톤에서 2019년 14만9038톤으로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없으면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된 후 소각·매립 처리됐다.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뿐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해 지정된 용도 외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물론 커피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가맹(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맹본부가 동일한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의 성상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물론 육안검사도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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