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잘못 송금된 돈' 25억 주인에게 돌려줬다…평균 4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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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3-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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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송금 반환지원 1966건(25억원 상당) 송금인 반환 완료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사진=예금보험공사]

실수로 다른 계좌 등에 잘못 송금된 돈을 대신 반환해주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월 평균 3억5000만원 상당(280건)이 제 주인을 찾아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예보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작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7064건(104억원)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았고, 이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3116건 가운데 1966건(25억원)에 대한 송금인 반환을 완료했다. 예보 관계자는 "7064건 가운데 3315건은 지원 비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그 밖의 633건은 현재 지원대상여부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매달 평균 940여건(13억6000만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 결정 비중은 시행 초기 당시만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낮은 인식 속 17.2%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2월에는 48.5%로 그 비중이 큰 폭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 건도 여전히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비대상 주 사유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5%) △송금인의 신청 철회(20.8%)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2%)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0만~50만원 이하 소액 반환 신청이 전체의 36.4%(2569건)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한 300만원 미만 청구 규모 역시 전체의 84% 이상을 차지했다.

반환은 2월 말 기준 총 1966건(25억원)에 대해 이뤄졌다. 이는 월 평균 280건, 금액으로는 3억5000만원 수준이다. 평균 지급률은 96%로, 신청일부터 반환까지 평균 43일이 소요됐다. 예보는 자진반환(1909건)과 지급명령(57건)을 통해 총 24억6000만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3억7000만원을 되돌려줬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제도 시행일인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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