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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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3-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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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예산 12억여 원 편성

광명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명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3~4월 동안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매연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CCTV를 통해 단속한다.

운행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매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사진=광명시]

시는 올해 12억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615대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적극적인 저공해 조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운행 제한에 5등급 차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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