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14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매연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CCTV를 통해 단속한다.
운행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매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사진=광명시]
한편, 박승원 시장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운행 제한에 5등급 차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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