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시청 토지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토지민원과에 방문해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와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거치게 된다.
안성시 시 관계자는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엔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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