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매 150차례 상습 추행한 70대 목사…대법,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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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3-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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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여성연대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회원들이 지난해 6월 23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를 엄벌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여아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과 공소장변경 또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도 한 교회 목사이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17세인 B양을 교회 사무실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 또 얼마 뒤 B양의 동생인 당시 14세의 C양도 사무실에서 가슴을 강제로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A씨는 이 같은 추행은 2009년까지 1년여간 이어졌으며 이들 자매는 수사기관에서 많게는 150차례까지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과 C양은 범행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범행 10년 만인 지난 2019년 A씨가 자신들의 첫째 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옛 기억이 되살아나 A씨를 고소하게 됐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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