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칼럼] '스마트​·스피드'한 코로나 비대위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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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입력 2022-03-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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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세돈 교수 제공]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아슬아슬하게 0.73%, 24만7077표 차로 윤석열 후보 승리로 결말 나면서 세간 관심의 초점은 인수위원회 인적 구성으로 쏠리고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기획위원장은 13일 이미 발표가 되었고 7개 분과 위원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언론의 조명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인적 구성 문제보다도 당장 더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문제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비대위의 지원대상인 코로나 피해의 범위, 즉 「기준매출피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 피해지원방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실제 피해’에 입각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지원금액 결정방식이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 2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경영인은 물론 이들 업종에 종사하던 피고용인의 피해는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제한 조치 때문에 직접 발생하기도 했지만 간접 발생한 피해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등교금지로 인해 학교 근처의 문구점이나 식당의 매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간접피해의 좋은 예이다. 이들 직간접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의 매출통계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의 범위는 코로나 직전 연도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이 감소된 정도를 「기준매출피해」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업주가 아닌 피고용인의 경우에도 코로나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감축된 부분을 「기준소득피해」로 설정해야 한다. 다만 매출기록이 없는 사업자나 소득 기록이 없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한 방편으로 「기준피해매출」 혹은 「기준피해소득」을 의제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2021년 피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2019년 매출 혹은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20년과 2021년 두 해의 매출 혹은 소득의 피해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2020년 피해는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삼되, 2021년 피해는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후자를 택하면 2021년 피해규모는 거의 없는 것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실 사정과 매우 괴리가 큰 지원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코로나 직전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서 2020년 및 2021년의 피해를 산정하는 것이 상식과 공정에 부합된다고 본다.
 
「기준피해매출」 혹은 「기준피해소득」이 산정되면 그 다음은 「보상률」이다. 「기준매출피해」에 대한 보상률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업종 혹은 업체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가 다른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정해야 한다. 변동비 비중이 큰 업종은 매출이 줄어듦에 따라 나가는 비용이 작을 것이므로 실제 피해는 적을 것이기 때문에 「보상률」을 낮게 적용해도 된다. 반면에 고정비의 경우에는 매출이 줄면 고스란히 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상률」을 높게 책정해 줘야 한다.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서는 「보상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줘야 한다.
 
「기준피해소득」의 보상률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근로하지 않음에 따라 줄어드는 비용, 예를 들어 교통비 혹은 연료비 등을 차감하고 보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처럼 피해보상률을 일괄하여 80%로 책정한 것은 비합리적이다. 지원방식은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혼합하여 지원하되 영업이익 피해나 소득피해는 재정지원 중심으로 지원하고 고정비용이나 변동비용 피해는 금융지원의 비율을 높여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피해의 지원범위와 보상률과 지원방식이 결정되면 다음은 재원조달 방법이 중요하다. 필요한 재원의 규모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새 정부는 코로나 피해보상의 재원조달 원칙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1단계(FIRST TIER) 재원조달은 세출구조조정이다. 경직성 지출이 아닌 분야에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식의 재정건전성을 무시하는 코로나 피해 지원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새 정부는 매년 수십조원 소요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의 성과와 현장 평판을 시급히 평가하여 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단계(SECOND TIER) 재정조달은 세계잉여금의 활용이다. 3단계(THIRD TIER) 재정조달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정부 재정의 일부분을 특별회계에 적립시키거나 예컨대 코로나 지원세와 같은 특별목적세를 설치하거나 혹은 특수복권 혹은 특수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코로나 피해와 같은 국가적인 피해에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다. 4단계(FORTH TIER)는 중소자영업 전문 금융기관의 차입능력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중소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혹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채권발행을 늘려서 조달된 자금으로 코로나 피해 중 금융지원 재원에 적극 충당하는 것이다. 5단계(FIFTH TIER) 재원조달은 국채발행이다. 이미 과도하게 국채가 발행되었으므로 기존 국채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할 방안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코로나 피해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스마트행정지원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특히 국세청,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가 신속하게 지원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지원행정업무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완벽하게 점검하여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해줘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새 정부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절박한 심정으로 희망하며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두 해가 넘도록 수백조원의 빚을 들여 하루하루 연명해 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및 그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은 새 정부의 통 큰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지원내용이 실망스럽거나 의회에서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 2000만명 가까운 그들 및 그들 가족의 실망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보다 과감하고 절실하고 신속한 지원을 그들과 함께 기대해 본다.
 
신세돈 필자 주요 이력
 
▷UCLA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조사제1부 전문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실장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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