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신규 제정...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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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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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발주 공고문 적용 통해 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이행의지' 기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이행의지를 높이기 위해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제정했다.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4일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이행의지를 높이기 위해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주요 내용으로 △ 안전준수 의무 부여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 사전 안전작업 계획 수립 △ 공사기간·비용 적정 계상 △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미흡 시 제재사항을 포함했다. 
 
GH는 새롭게 제정된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포함한 신규 발주공사 공고문에 즉시 적용하고 계약서류에 명문화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전형수 GH 사장 직무대행은 "GH 안전경영 의지를 계약상대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 산업재해 감소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의무가 전사적으로 이행되도록 GH 안전경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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