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내린 중징계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 886건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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