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이날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하나은행 측은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중징계 및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 886건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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