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은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올해 1월 13일 시·군·구 특례’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시·군·구 특례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8월 팀장급 60여 명으로 ‘성남형 특례 실무추진단’을 꾸려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계속 발굴중이다.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될 경우, 성남시도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올해 1월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시·군·구 특례발굴 집중 컨설팅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은 시장은 행안부 집중 컨설팅을 통해 특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 후 정식으로 행안부에 특례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성남시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첨단산업의 집약을 보여주는 도시라는 데 있다.
첨단산업의 상징이 된 판교테크노밸리는 입주기업 1697곳 중 1544곳(91%)이 IT·CT·BT 관련 기업으로, 연매출 109.9조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데다 일일 유동 인구 250만, 차량 통행량 110만 대의 대표적인 이동도시이자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다.
은 시장은 이러한 지역 특성에 입각해 글로벌 스마트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다.
주체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앙정부와 도 권한을 ‘시·군·구 특례’로 확보한다면 프로젝트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은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은 시장은 앞으로도 시·군·구 특례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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