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난지원금은 충남도와 함께 도비 27억7000만원에 군비 27억7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54억1400만원을 6886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그 외 60만원), 종교시설 100만원, 취약계층 60만원이다.
취약계층은 그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운수종사자(개인·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특별고용근로자(대리기사, 방문교사, 판매원, 점검원, 소프트웨어점검기사), 노점상 등이 포함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지원대상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윤봉길체육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소상공인은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허가)증이며, 그 외 지원대상자는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으로 세부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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